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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서 참돌고래 1마리 13만원 위판

등록 2022.01.29 13:05:42수정 2022.01.29 14: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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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뉴시스] 김경목 기자 = ㎞
[양양=뉴시스] 김경목 기자 = 29일 오전 강원 속초해양경찰서 주문진파출소 경찰관이 양양군 기사문항에서 참돌고래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2.01.29. (사진=속초해양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시스] 김경목 기자 = 29일 오전 강원 속초해양경찰서 주문진파출소 경찰관이 양양군 기사문항에서 참돌고래 불법 포획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022.01.29. (사진=속초해양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강원 속초해양경찰서는 29일 죽은 채 그물에 올라온 참돌고래 1마리를 발견한 어업인에게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참돌고래는 이날 오전 6시40분께 양양군 기사문항 동방 약 10㎞ 해상에서 기사문 선적 A(3.37t)호에서 자망 그물을 올리던 중 발견됐다.

참돌고래는 수컷이고 길이 약 210㎝ 둘레 약 116㎝ 무게 약 80㎏으로 나타났다.

해경 관계자는 "현장 확인 결과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고,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양보호생물종에 해당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참돌고래는 13만 원에 위판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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