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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화순군의원, 2심도 징역형 집유

등록 2022.01.30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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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화순군의원, 2심도 징역형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부정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받은 전남 화순군의회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900만 원을 선고받은 화순군 의원 A(6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기록을 종합하면 A씨가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사실 오인·법리 오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4선 화순군 의원인 A씨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둔 3월과 5월 사이 3차례에 걸쳐 건설업자 B씨로부터 선거운동 자금 2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 민주화운동 과정에 B씨를 알게 돼 친분을 유지해왔고, B씨에게 '선거를 치르면서 금전적으로 매우 힘들다. 선거 때 돈이 필요한 곳이 있다. 요새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던데 돈을 좀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B씨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내용과 증거 등을 종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정치자금 부정 수수 범행은 정치자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데 정면으로 반한다. 공직 선거와 정치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나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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