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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t LPG화물차 신차 구입 대당 200만원 지원

등록 2022.03.07 10: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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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1t LPG화물차 신차 구입 대당 200만원 지원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는 노후 경유차의 미세먼지와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8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LPG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올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보조금은 6억3000만원 규모로, 315대 가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후 1톤 LPG화물차를 구입하는 개인 또는 기관이며, 보조금은 차량당 200만원 정액으로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8∼31일로 인터넷 또는 우편으로 일괄접수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조기 폐차 대상차량을 우선 지원한다.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별도 구비서류 없이 신청하거나 광주시청 9층 대기보전과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는 2021년 12월1일 이후 구매등록 또는 폐차말소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이 가능해져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콜센터(062-120), 광주시 대기보전과(062-613-4342)로 문의하면 된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노후경유차의 LPG 전환 지원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시행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기질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LPG화물차 지원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 현재까지 810대를 지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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