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에 최대 월 20만원씩 1년 월세 지원
부모와 생계 달리하는 중위소득 60% 이하 대상
원가구 소득 중위 100%, 재산 3.8억 안 넘어야
5월2일 모의계산 서비스 시작…8월부터 신청
![[서울=뉴시스]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 (이미지=국토부 제공)](https://img1.newsis.com/2022/04/21/NISI20220421_0000979609_web.jpg?rnd=20220421094825)
[서울=뉴시스] 모의계산 서비스 화면. (이미지=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 계획을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했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내달 2일부터 개시한다.
재산가액이 1억700만원 이하인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부모와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가 7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하다. 예를들어 보증금 500만원, 월세 65만원인 주택에 거주하면 보증금과 월세환산액과 월세액의 합계가 약 66만원이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본인의 가구뿐 아니라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중위소득 100% 이하)과 재산(재산가액 3억8000만원 이하)도 고려된다. 원가구가 3인가구라면 419만원, 4인 512만원, 5인 602만원이 중위소득 100%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청년, 20대가 월 97만원(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방학이라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등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2022년 11월~2024년 12월)라면 총 12개월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입대, 최근 6개월간 90일을 초과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는 월세지급이 중지돼 유의해야 한다.
좀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지자체의 기존 월세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서류를 구비해 8월 말부터 신청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8월부터 내년 8월까지다. 1년동안 수시 신청이 가능하다. 시·군·구는 10월부터 소득·재산 등 요건 검증을 거쳐 지원 대성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11월부터 지원금을 신청한 달부터 소급 지급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해 최초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월세 지원으로, 청년들이 학업/취업에 전념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집 걱정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주거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는 국비 1366억원과 지방비 1631억원, 총 2997억원이 든다. 지자체별 수혜 인원은 경기 4만800명, 서울 3만3000명, 부산 9500명, 인천 9000명, 경남 8500명, 대구 7000명, 경북 6400명, 대전 4600명, 광주 4500명 등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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