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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과 짜고 렌터카로 오토바이 '쾅'…보험사기 30대 입건

등록 2022.05.16 15:33:25수정 2022.05.16 19: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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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1억8000여 만원 가로채…도박 빚 갚으려 범행 주도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인과 짜고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A(30)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전북 전주시 한 도심 도로에서 자신의 또래 지인 B씨와 공모해 고의 교통사고를 내 보험사 2곳으로부터 1억 8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빌린 렌터카를 몰고 달리다, 중앙선을 일부러 넘어 맞은편에서 달리던 B씨의 오토바이(이륜차)를 들이받는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고의 사고 직후 B씨가 크게 다쳐 장기간 병원에 입원, 각종 명목으로 보험금을 수령한 이들은 미리 합의한 비율에 따라 서로 나눠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도박 빚을 갚고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주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광주 모처에 사는 A씨가 잠적하자 수 개월 동안 끈질기게 수사를 벌였다.

탐문·잠복 수사를 통해 거주지를 확인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여죄 수사를 마치는 대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조만간 공범 B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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