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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공원 왜 공사?" ...창원시 "더 나은 환경 위해"

등록 2022.05.22 10:2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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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대상공원 민간 특례사업 중 산책로 벌목 '민원'

창원시 "민간특례사업으로 시민에 더 나은 환경제공"

창원 대상공원

창원 대상공원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창원 대상공원 민간 특례사업 중 산책로 벌목공사' 현수막이 통행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내용과 함께 게시되어 있다.

22일 뉴시스 기자가 경남 창원시 두대동 그랜드 머큐어 호텔쪽에서 올라가는 산책로를 따라 약 10분간 올라가다가 마주친 현수막.

휴일이라 그런지 이른 아침 시간에 운동을 하기 위해 오고가는 주민들이 꽤 많았다.

초여름 날씨로 소나무 숲이 우거진 산책로는 운동하기 딱 좋은 환경이었고 적당한 오르막 산길은 유산소 운동에 안성맞춤이었다.

그러나 얼마를 가지 않아 마주친 벌목 공사 현장은 황량함이 그지 없다.

아름드리 소나무가 파헤쳐진 산책로 한 구석에 수십그루가 밑동이 잘려진 채 무참하게 쌓여 있다.

창원 대상공원 산책로를 따라 한 주민이 걸어가고 있다. 이전에는 소나무가 울창한 지역이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대상공원 산책로를 따라 한 주민이 걸어가고 있다. 이전에는 소나무가 울창한 지역이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쪽에는 흙더미가 쌓여 있고 비포장도로에는 대형 크레인이 잘려나간 나무들을 한쪽으로 분주하게 옮기고 있다.

벌목한 나무더미와 흙 언덕 사이로 주민들은 삼삼오오 짝을 지어 '위험한 산책'을 하고 있다.

때로는 깨진 소주병들이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아침 운동을 창원시민들은 매일 오고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광경은 약 1㎞에 걸쳐 있다.

인근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주민 강모(75) 씨는 "소나무가 햇빛을 적당하게 가려주어서 한여름에도 시원한 산책이 가능했다. 그런데 왜 굳이 창원시에서는 이런 대규모 공사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다"고 호소했다.

창원 대상공원 산책로를 따라 한 쪽에 쌓여있는 소나무 집단 벌목 현장.

창원 대상공원 산책로를 따라 한 쪽에 쌓여있는 소나무 집단 벌목 현장.

취재를 하면서도 오고가는 주민들의 불평은 쏟아진다.

그들은 "멀쩡한 산책로를 공사한답시고 파헤치고 세금 낭비하고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간다"고 말한다.

산책로 인근에 설치된 운동기구들도 흙더미와 함께 방치되어 있다.

허리를 좌우로 돌리는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 김모(66)씨는 "맑은 공기 마시면서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게 재미였는데 이젠 그 재미가 사라졌다"고 아쉬워했다.

창원시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18년 공모를 통해 당시 현대건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특수목적법인(대상공원사업단)을 만들었고 2020년 6월 본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 지난 해 공원 공사를 시작했다.

창원 대상공원 내에 설치된 운동기구

창원 대상공원 내에 설치된 운동기구

대상공원 사업면적은 95만 7000㎡로 벌목을 한 후 약 3㎞에 달하는 산책로를 만들 계획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70% 이상의 공원부지에 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청에 기부채납함으로써 나머지 30% 미만의 부지에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등)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대상공원은 사업면적 중 12.7%의 면적에 비공원시설(공동주택, 소공원)을 설치하고 나머지 87%의 토지를 전량 매입해 공원시설(빅트리, 빅브릿지, 맘스프리존 등)을 설치한 후 창원시에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사업의 예산은 전액 민자로 공동주택 분양 수익금을 통해 마련하며, 이 중 6.19%만 민간사업자의 수익금으로 배정된다.

나머지 금액은 공원 조성비로 사용, 사업 완료 후 민간사업자 수익금 이 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실시협약에 따라 창원시로 환수된다.

창원 대상공원 사업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대상공원 사업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시 공원사업소 관계자는 "대상공원 면적의 약 60% 이상이 사유지로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원이 해제가 될 경우 도심지 내 숲 유지를 위한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개인들에 의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또 "도심내 녹지공간 확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토지의 전량 매수 및 개발에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나 창원시 자체 예산으로 공원의 개발 및 녹지공간 확보가 어려워 관련 법령(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령)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해 공원 개발 추진에 나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대상공원은 산책로 개설 및 주요 시설물 건설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 벌목을 진행 중으로, 벌목 광경을 목격한 일부 시민들은 시가지 중심에 위치한 도시 숲을 파괴한다는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메인산책로, 맘스프리존, 빅트리, 빅브릿지 등의 주요 시설물이 위치한 일부 장소를 제외하곤 기존 자연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예정으로 자연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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