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제노총 "민주노총 간부 구속은 ILO협약 위반…석방해야"

등록 2022.05.16 15:57:56수정 2022.05.16 20:03: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제노총, 지난 13일 윤 대통령 앞으로 서한 보내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구속 규탄…"결사자유 위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오른쪽)과 최국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이 지난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5.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국제 노동계가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서한을 보내 지난해 대규모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간부의 석방을 강력 촉구했다.

16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국제노총(ITUC)은 지난 13일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의 구속을 규탄하고 석방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윤 대통령 앞으로 발송했다.

샤란 버로우 국제노총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윤 수석위원장이 파업과 시위를 주도한 노조 간부로서의 역할로 인해 체포된 것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 위반"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제노총은 "대통령이 나서 지난해 개최된 집회와 관련된 노조 간부 및 활동가들에 대한 사법적 괴롭힘을 멈추고 윤 수석부위원장을 석방하라"고 촉구했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앞서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수석부위원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2만7000명 규모의 총파업 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11월13일에는 동대문역 사거리에서 2만여명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강행했다.

모두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허가받지 않은 집회로, 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의 직무대행으로 활동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최국진 조직쟁의실장은 기각됐다.

윤 수석부위원장 구속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에 단행됐지만, 국제노총이 윤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새 정부의 집회의 자유 보장과 ILO 핵심협약 준수를 압박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월 결사의 자유 등 ILO 핵심협약 3개 비준동의안을 의결했으며, 지난달 20일부터 발효돼 국내법과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됐다.

국제노총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등 여타 위기 상황에서의 기본권 제한, 특히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적법성 등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그러나 감염병 예방법 적용에 관해서는 노조와 협의를 거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어떤 노조 간부도 평화로운 파업과 집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의적 체포와 구금, 형사처벌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윤 수석부위원장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