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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땅 제초하다 수포제 흡입, 알고보니 과거 '미군이 유기'

등록 2022.05.17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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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훈련 중 수포제 유기 정황

'제초 작업' 토지주 기체흡입해 부상

1심 "국가, A씨·가족에 3억5천 배상"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자신의 토지를 제초하는 과정에서 과거 미군이 사용했던 화학전 도구로 인해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동빈)는 A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1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7월18일 경기 연천군 자신의 땅에서 제초 작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작업을 하던 곳에는 미군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수포작용제 앰플이 묻혀있었고, 그 앰플이 깨지면서 A씨가 기체를 흡입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한달간 입원 상태로 치료를 받았고, 감각이상 등 장해를 가지게 됐다. 이에 A씨와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이후 경찰 수사, 주한미군·한국군 합동수색, 미국본토 전문팀 정밀 수색 등이 진행됐다. 특히 경찰 수사 과정에서 주민들은 "1960년대 이 곳을 한국군이 사용했고, 그 직후 이 곳에서 미군이 훈련을 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땅에 묻힌 앰플은 수포작용제의 일종으로 1928~1970년대 중반까지 미군에서 생산·사용됐고, 1952~1953년 국내에 수송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주한미군 구성원 혹은 고용원이 이 앰플을 사용 후 유기한 것으로 보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3억5000여만원, A씨 가족에게 위자료 총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OFA(주한미군 지위 협정) 등에 따라 주한미군의 구성원, 고용원, 파견 중인 우리 군 구성원 등이 국내에서 정부 외의 3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를 국가가 배상하게 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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