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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세계수업연구학회 경력은 허위사실"

등록 2022.05.17 1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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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 게재는 허위사실" 공고

천 후보측 "이메일 통해 '한국의 대표' 통보받아, 해석상 오해"

공선법 250조1항 위반일 경우 당선무효될 중대한 범죄행위 가능성

[전주=뉴시스]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관련 중앙선관위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관련 중앙선관위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문.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의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 경력이 허위사실로 드러났다.

천 후보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명함 등에 세계수업연구학회 한국대표이사를 경력으로 게재해 배포해 왔다.

이와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천 후보의 세계수업연구학회(WALS) 한국대표이사 경력은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아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결정내용을 15일자로 공고했다.

선관위는 “WALS 정관에는 특정국가별 대표를 둔다는 규정이 없다”면서 “WALS 회장 및 집행부 확인에 따르면 한국에는 공식 지부가 없는 바, 천호성이 ‘한국대표이사’라는 공식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공고했다.

특히 “천호성의 ‘WALS 한국대표이사’ 표기는 정관 등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WALS 이사 중 유일한 한국인이라는 특성을 이용해 본인의 경력을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라며 ‘한국대표’ 부분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천호성 후보 측은 “세계수업연구학회에 이 같은 사안을 질의한 결과 ‘천호성 후보는 이사이며 한국의 대표이다’라는 답변을 이메일을 통해 받았다”면서 “선관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해석상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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