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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등록 2022.05.18 06:3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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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농지 취득자격 심사 대폭 강화'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농지 취득자격 심사 체계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및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지자체가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의 농업경영 의지,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심사할 수 있도록 농업경영계획 서식을 대폭 개편하고, 주말·체험영농계획 서식도 신설했다.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시에는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증명서류도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자는 직업 등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1차 250만원, 2차 350만원, 3차 이상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공유 취득자의 농지 취득자격 심사도 강화한다.

앞으로 1필지의 농지를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공유 지분의 비율과 각자가 취득하려는 농지의 위치를 농업경영계획서 또는 주말·체험영농계획서에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약정서와 도면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접수 시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서류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토지대장,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의 서류만을 확인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농업경영체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 6종의 서류를 추가 확인하도록 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기간도 연장했다.

현행 처리기간은 농업경영 목적은 4일 이내, 주말·체험영농 목적과 농지전용 목적은 2일 이내였다. 앞으로는 농업경영 목적과 주말·체험영농 목적은 7일 이내, 농지 전용 목적은 4일 이내로 각각 연장하고, 지자체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한다.

농지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매년 소유・=·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해야 하는 농지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밖에 오는 8월 18일부터는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 심사를 하는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구·읍·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농업 법인, 3인 이상의 공유 취득, 농지 소재지 시·군·자치구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자치구 내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 등은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외에 농지 임대차계약 체결·변경 또는 해제 등 농지 이용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 시·구·읍·면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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