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량 니코틴 먹여 남편 살해한 30대 아내, 오늘 1심 선고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2022.0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규영)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수원법원종합청사 603호 법정에서 살인, 컴퓨터등이용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남편 B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니코틴 원액이 들어있는 미숫가루와 물 등을 마시게 해 니코틴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또 범행 후인 지난해 6월 7일 B씨의 계좌에 접속해 300만원 대출을 받아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월 열린 이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는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부인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경제적 압박에 의해 살해 고의가 있었다고 하지만 A씨가 300만원을 얻기 위해 이같이 범행했다는 것은 동기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달 25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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