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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동 '계열사 부당 지원' 적발…"보일러 외장품 싸게 넘겨"

등록 2022.05.1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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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원, 2019년까지 10년간 경동나비엔 부당 지원

외장형 순환펌프 매출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

51억 손실 떠안아…경동나비엔은 시장경쟁력 확보

시정명령·과징금 36.8억 부과…"시장 경쟁 저하시켜"

[세종=뉴시스] 외장형 순환펌프 외형 및 설치·사용 방식.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외장형 순환펌프 외형 및 설치·사용 방식.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기업집단 경동의 지주사격인 경동원이 계열사인 경동나비엔에 보일러 외장품을 싼 가격에 넘기면서 10년간 부당 지원해온 정황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동원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6억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동원은 200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약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기름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외장형 순환펌프를 손실을 보며 판매하는 방식으로 경동나비엔을 지원했다.

당초 경동에버런이 경동나비엔에 외장형 순환펌프를 공급했지만, 2009년 1월부터 경동원이 전량 생산·납품하기 시작했다.

해당 부품의 거래가격은 매출원가보다 낮을 뿐 아니라 변동비에도 미치지 않는 수준이었다. 이는 판매가격에서 변동비를 뺀 공헌이익이 '0'보다 낮다는 뜻으로 이 경우 통상 기업은 생산 중단을 검토하게 된다.

경동나비엔은 손해를 보지 않는 수준에서 납품가를 설정했고, 결과적으로 경동원이 모든 손실을 부담하는 거래 구조가 만들어졌다. 기업 내부에서는 납품가 현실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지만 실제로 반영되지는 않았다.

거래가격은 경동의 공통부서에 해당하는 경동나비엔 소속 기획팀 등에서 결정했다. 이 기획팀은 경동나비엔 소속이지만 계열사들이 매출액 등 비율에 따라 인건비를 부담했고, 내부거래 가격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러한 저가 거래는 2019년 3월 내부거래가격 체계를 변경하면서 멈췄다. 외장형 순환펌프에도 매출원가에 산업 평균 매출이익률을 가산하는 방식을 적용해 거래가격을 인상했고 이에 따라 지원 행위도 종료됐다.

이번 부당 내부거래로 경동원은 약 51억원의 영업손실을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경동나비엔은 최소 51억원의 이익을 제공받았다.

공정위는 이 지원 행위로 인해 경동나비엔이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했고 시장에서의 지위를 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동원의 지원이 없었다면 경동나비엔은 외장형 순환펌프 시장에서 상당한 영업손실이 발생했을 것이고 가격 경쟁력이 악화돼 판매를 중단·축소했을 개연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로 경동나비엔은 지원 행위가 종료된 2019년과 2020년에 각각 3억8200만원, 5억34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이전인 2017년과 2018년의 영업이익은 각각 3억6600만원, 3억3500만원이다.

황원철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계열사 간 내부시장이 공고해짐에 따라 경쟁 사업자의 사업 기회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봉쇄되는 효과가 나타났다"며 "외장형 순환펌프 및 기름보일러 시장에서 경동나비엔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등 경쟁이 저해됐다"고 전했다.

현재 기름보일러 시장은 경동나비엔과 귀뚜라미가 양분하고 있으며, 2018년 기준 경동나비엔의 시장점유율은 57.4%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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