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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음식 제공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 벌금 80만원 선고

등록 2022.05.20 10: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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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 음식 제공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에 벌금 80만원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현직 구청장 신분으로 선거구민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지역에서 정치 생활을 오래했고, 불출마 선언도 하지 않아 피고인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됐던 만큼 기부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다는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며 "특히 공직선거법으로 2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음식물을 제공한 금액이 많지 않고, 일부 참석자들의 경우 선거구민이 아니라는 점에서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며 "당내 원로들을 대상으로 취임 1주년을 기념해 식사를 대접한 오찬의 특성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결과에 대해 정 구청장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였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7월 울산 동구청장으로 있으면서 선거구민 2명 등 당내 원로 9명에게 31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 등의 기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정 구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구청장은 법정에서 법인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일 이후 이뤄진 일로 기부행위가 아니라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부인해 왔다.

앞서 정 구청장은 지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3차례에 걸쳐 확성장치(마이크)로 현직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입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3건의 혐의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1건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정 구청장은 직위를 유지했다.

정 구청장은 이보다 앞서 울산의 한 일간지가 한나라당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금품을 받고 여론조사를 한 사건에 연루돼 2010년 12월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50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동구청장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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