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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웅제약 임직원들 '허위 특허 소송' 혐의 불구속 기소

등록 2022.05.19 16:34:05수정 2022.05.19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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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 복제약 판매 방해한 혐의

데이터 조작해 특허 등록하기도

檢 "부당한 고객유인 기소 첫 사례"

"검찰 수사로 조직적 범행 확인"

檢, 대웅제약 임직원들 '허위 특허 소송' 혐의 불구속 기소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검찰이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발해 경쟁사의 제네릭(Generic) 약품(복제약) 판매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다.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는 대웅제약 제제(製劑) 팀장 A씨와 제제팀 연구원 B씨, IP(Intellectual Property·지적재산권) 팀장 C씨와 팀원 D씨 등을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노트북을 은닉하고 자료를 삭제한 의혹을 받는 신제품센터장 E씨를 증거은닉 및 증거인멸 혐의로, 대웅제약과 지주회사 대웅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월께 위장약 특허 신청 과정에서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에 1회 성공했으나 3회 성공한 것처럼 조작, 특허명세서에 거짓 기재하는 방법으로 특허심사관을 속여 특허등록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웅제약 등이 2016년 2월 거짓 특허를 토대로 경쟁사를 상대로 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한 다음, 이듬해 10월까지 소제기 사실을 병·의원 등에 대한 마케팅에 활용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쟁사 고객을 유인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지난 3월 압수수색 과정에서 제제팀 연구원의 노트북을 옆 회의실로 옮기고, 자신의 노트북에 있던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E씨도 함께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기소에 대해 "거짓 특허를 토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 이를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부당한 고객유인으로 기소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서는 법인만을 고발했으나, 검찰 (수사단계)에서 데이터를 조작, 특허심사관을 속여 특허를 등록한 혐의에 대해 관련자들을 확인하여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를 통해 데이터 조작이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니라 제제팀, IP팀이 모두 관여된 조직적 범행임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저해하는 공정거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檢, 대웅제약 임직원들 '허위 특허 소송' 혐의 불구속 기소


앞서 대웅제약 등은 직접 개발한 위장약 '알비스'(2000년 6월 출시), '알비스 D'(2015년 2월)의 제네릭 약품을 판매하는 경쟁사를 방해하기 위해 특허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았다.

2013년 1월 알비스의 원천 특허가 만료되자 파비스제약은 그 제네릭 약품인 '아이유에프정'을 2014년 10월에, 안국약품은 알비스 D의 제네릭 약품인 '개스포린에프정'을 2016년 1월에 각각 출시했다.

시장 경쟁이 심화하자 대웅제약은 알비스와 알비스 D 후속 특허를 이용해 경쟁사에 특허 침해 소송을 수차례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쟁사가 실제로 특허를 침해했는지와 관계없이 일단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도매상은 제네릭 약품을 쓰기를 꺼린다. 향후 판매가 중단될 수 있어서다. 검찰은 대웅제약이 이 점을 악용했다고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안국약품의 알비스 D 제네릭 약품 판매를 방해하기 위해 허위 자료를 낸 혐의를 받는다. 2015년 1월 알비스 D 특허 출원 과정에서 생동성 시험 데이터 개수와 수치 등 핵심 데이터를 조작·제출해 특허를 등록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경쟁사인 파비스제약·안국약품의 제네릭 판매를 방해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2억9700만원을 부과하면서,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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