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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김학의 불법 출금' 검찰 이첩…"조사 거의 다 된 사건"

등록 2022.05.19 18: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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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출국금지 공익신고 검찰 이첩…수사 외압 의혹은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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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공익신고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해당 사건을 전날 대검찰청으로 보냈다. 지난해 4월5일 접수된 사건으로, 1년여 만에 수사 종결을 통보한 셈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원지검에서 일부 피의자를 조사하고 기소까지 한 상황이기에 같이 넘겨 처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단순 이첩한 것"이라며 "수사대상 중엔 수사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월 장준희 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 이규원 검사 등 18명을 공익신고했다.

장 부장검사는 2019년 3월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장으로 지내던 당시 수사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던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공수처에 해당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공수처는 신고 기록을 분석했지만, 수원지검에서 관련 수사를 상당 수준 진행한 점을 고려해 이첩을 결정했다.

공수처는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선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부강력부장,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사장 등 현직 검사 6명을 입건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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