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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 안하면 죽어, 8억 뜯은 무당 구속…경찰 아닌 검찰이

등록 2022.05.19 18:54:50수정 2022.05.19 2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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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통해 추가 피해자까지 구제

굿 안하면 죽어, 8억 뜯은 무당 구속…경찰 아닌 검찰이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굿을 하지 않으면 불운이 닥칠 것이라고 속여 비용으로 8억원을 챙긴 무속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최근 사기 혐의로 50대 무속인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피해자 4명으로부터 굿 비용 등 명목으로 7억8000여만원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에게 "조상이 화가 나 아들을 데려가려 한다", "수개월 안에 죽는 사주다"라면서 굿을 하지 않으면 궂은일을 당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겁을 줘 비용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일단 굿부터 하라'며 비용을 추후 해결해줄 것처럼 속여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들에게 굿 비용 외에 개인적으로 1억여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피해자 2명이 경찰에 고발하며 수사가 시작된 사건이다.

그러나 경찰은 피해자 중 1명과 관련한 사건만 A씨의 혐의를 인정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를 넘겨받은 검찰은 사안을 더 들여보던 중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피해자 사건에서도 A씨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에 '이의신청' 제도를 안내해 보완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검찰은 A씨가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피해자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직접 접수해 보완수사 끝에 A씨의 혐의를 모두 찾아내 재판에 넘기게 됐다.

다만, 앞으로 검찰이 이 사건과 같이 추가 피해자들을 신속하게 구제하기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소인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를 적극적으로 규명해 선량한 피해자로부터 수억원을 편취한 피고인을 엄단한 사안"이라면서도 "앞으로 개정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이의신청된 송치 사건에 대해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해지게 돼 이 같은 이의신청 사건 수사 중 추가 피해자를 발견해도 신속하게 직접 수사를 통해 피해구제를 해주긴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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