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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1행사 전 가격 인상한 홈플러스…거짓·과장 광고"

등록 2022.05.2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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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홈플러스 1+1행사가격 종전보다 비싸"

원심 "종전거래가는 광고 직전 가격으로 봐야"

대법 "과거 20일간 판매가로 본 고시가 기준"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광고 이전보다 가격을 높여 '1+1행사'를 한 홈플러스가 거짓·광고를 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고를 하기 직전 가격과 비교하면 할인이 맞지만, 과거 20일간 판매된 값을 기준으로 하면 더 비싸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홈플러스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4~2015년 전단을 통해 18개 상품에 대해 '1+1행사'를 한다고 광고했다. 그런데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봤다.

당시 행사 가격은 광고를 하기 직전보다 2배 낮았으나, 광고를 하기 전 20일간 최저가격보다는 2배 더 비쌌다는 게 공정위 조사 결과다. 공정위는 행사 광고에 포함된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직전이 아닌 그 전 20일 중 가장 낮은 가격으로 본 것이다.

이에 홈플러스는 공정위로부터 거짓·광고로 인한 1300만원의 과징금 등을 처분받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원심은 홈플러스가 거짓·과장 광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봤다.

사전적으로 '종전'은 '지금보다 이전'을 뜻해, 소비자들로서는 광고에 나타난 종전거래가격을 '광고를 하기 직전 기간에 실제 판매된 가격'으로 인식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홈플러스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홈플러스가 한 다른 광고의 거짓·과장성이 인정되므로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은 유지하도록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20일간 최저가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고시가 종전거래가격을 '최근 상당기간(과거 20일 정도) 동안 판매하던 가격'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물론 공정위로선 거짓·과장 광고 여부를 판단할 때 표시광고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해야 하지만, 20일간 최저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짧거나 판매량이 미미하지 않는 한 자체 고시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게 재판부 설명이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광고 전 20일간 최저가격으로 판매한 기간이 짧거나 판매량이 적지 않다고 봤다. 이 경우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20일간 최저가격으로 볼 수 있으며, 소비자로선 '1+1행사' 가격이 종전거래가격의 2배에 이르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으므로 거짓·광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고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유지한 원심 판단을 바꾸진 않았다.

시정명령과 경고 등 행정처분은 일부 사유가 적절치 않더라도 다른 것이 정당하다면 전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반면 과징금 납부명령에 관해선 법원이 일부만 취소하는 게 불가능하다.

재판부는 홈플러스가 낸 다른 광고 중에는 거짓·과정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경고처분을 유지했으며, '1+1행사'를 제외한 다른 광고 중에는 그렇지 않은 게 있다며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한 판결을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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