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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유지한다…"6월20일 이후 다시 판단"

등록 2022.05.20 08:37:40수정 2022.05.20 08: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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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력 상승, 위중증 감소 둔화, 변이 출몰

"4주 후 재평가…과학 기반 방역체계 구축"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안전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안전재난상황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화를 6월20일까지 한 달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감염병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지난달 논의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에 따른 격리 의무 전환을 6월20일까지 4주간 더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으로, 직전 주 0.72보다 상승했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의 감소 폭도 둔화되고 있다.

또 BA.4, BA.5와 같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 발생해 백신 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2차장은 "이에 따라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며 "재평가 시까지 다양한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격리 의무 전환에 대한 합리적 기준도 보다 구체화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2차장은 "향후 4주 동안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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