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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닉재산 주장 명예훼손" 최서원 손배소, 2심서 반전…이유는

등록 2022.05.20 1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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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변호사 선임 않고 무대응…최씨 1심 승소

항소심선 법정다툼…"독일서 확인해 사실로 믿어"

"공익적 목적에 의한 발언이라 인정할 수 있어"

정유라 "막장 소설에 날개" 반발…대법 판단 받을듯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서원씨. 2018.08.24.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최서원씨. 2018.08.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은닉재산 의혹 제기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최서원(66·개명 전 최순실)씨가 항소심에서 패소해 법원의 판단 배경이 주목된다.

항소심은 문제가 된 안 의원 발언 내용이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발언 의도가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안 의원 측 손을 들어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2부(부장판사 유석동)는 전날 최씨가 안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최씨는 안 의원이 지난 2016~2019년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가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은 발언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주로 라디오 프로그램을 포함한 언론을 통해 나온 것들이다. "최씨가 독일에서 자금을 세탁한 건 1992년부터다", "독일 검찰이 지난 여름부터 최씨의 독일 자금을 추적했다", "독일 검찰에 따르면 독일 사람 이름으로 (최씨와 관련해) 수백 개의 유령회사가 생겼다가 없어졌고 (은닉재산 규모는) 조 단위다" 등 안 의원의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고 최씨는 주장했다.

1심은 최씨 주장을 받아 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안 의원은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내리면서 별도의 판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판결 후 안 의원은 "변호사를 선임할 가치도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고발에 관심조차 두지 않아 변론조차 하지 않았다"며 "2심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대로 잘 대비하면 별 탈 없을 것"이라며 항소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1.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2.01.05. [email protected]


안 의원이 변론에 나서면서 항소심에서는 최씨가 패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의견 표명에 가까운 안 의원 발언 내용이 사실로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지만,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독일에 가서 직접 확인한 내용과 제보를 토대로 각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발언에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다.

앞서 안 의원은 2017년 1월 독일 현지 은행을 방문하고 독일 검찰청 고위 인사와 담당 검사를 면담했다고 밝혔다. 또 해외 교민으로부터 다수의 제보를 받았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공공성과 안 의원 발언 의도의 공익성도 인정했다. 당시 국정농단이 논란이 되던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등 각종 조사위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었던 안 의원이 제기할 만한 지적이었다는 것이다 .

재판부는 "안 의원의 발언 의도는 당시 특검 조사기간이 최씨 일가의 은닉재산을 추적하기에 단기간이어서 조사결과가 미흡한 것임을 지적하는 한편,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은닉재산을 조사해 이를 몰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므로 그 목적이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최씨의 청구도 기각했다.

다만 최씨가 판결에 불복해 사건은 대법원 판단까지 받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판사님이 앞으로 모든 의원님들의 막장 소설 쓰기에 날개를 달아준 것이다. 부디 부끄러워하시라"며 "아직 재판 끝난 것아 아니다. 3심까지 끝까지 한다"고 적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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