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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한국발 입국자 코로나19 검사 간소화

등록 2022.05.20 13: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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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7일전 PCR 검사와 자가건강 모니터링 폐지

[서울=뉴시스]주한 중국대사관 건물. <사진출처: 뉴시스 DB> 2021.08.03

[서울=뉴시스]주한 중국대사관 건물. <사진출처: 뉴시스 DB> 2021.08.03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이 한국에서 오는 입국자들에 방역 기준을 완화했다.

19일 주한 중국대사관은 20일부터 중국 입국 7일 전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자가 건강 모니터링 인증 절차 등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밖에 면역글로불린M(IgM) 검사 음성 증명서 제출도 생략했다.

다만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하려면 탑승 48시간 전 PCR검사, 음성 확인서 등을 통한 건강 코드 신청, 탑승 12시간 전 PCR검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 이외 중국 정부는 미국, 아랍에미리트, 아일랜드, 태국, 방글라데시, 이집트, 폴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수단, 세르비아, 스페인, 일본 등 최소 15개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방역 기준을 완화했다. 완화된 내용은 국가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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