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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접촉면회 무기한 연장…"방역상황 안정"

등록 2022.05.20 1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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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자 4차·면회객 3차 접종 마쳐야…최근 확진자 무관

이상반응 등으로 백신 접종 어려운 사람도 면회 허용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필요…마스크 계속 착용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의 한시적 접촉면회가 허용된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김영분(90세) 어르신이 딸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4.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시설의 한시적 접촉면회가 허용된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에서 김영분(90세) 어르신이 딸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4.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달 30일부터 3주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연장 기한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으며,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

중앙재난안천대책본부는 20일 이같이 밝히며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는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던 3월3주 131건(543명)→4월3주 21건(286명)→5월2주 3건(88명)으로 지속 감소 추세다. 이날 0시 기준 요양병원·시설의 4차 접종률은 80.9%로 높은 편이다.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해야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최근 확진된 후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3~90일 이내인 사람은 접종력이 없더라도 면회를 할 수 있다.

의사 소견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지 못은 면회객의 경우, 종전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도 면회가 제한됐지만 이제부터는 가능해진다. 

입소자는 주치의 등의 의견을 청취해 병원장이 면회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하되, 요양병원·시설의 여건에 따라 인원수를 확대할 수 있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온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면회객의 경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확진 후 45일 이내인 사람은 별도의 검사를 통한 음성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면회객은 면회 중에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하며 음식물 섭취를 할 수 없다. 면회 공간은 주기적으로 소독과 환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반의 준비해주고, 면회객도 면회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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