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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회 시간·규모·방법 안 따지고 특정구역 전면 금지...부당"

등록 2022.05.22 09:00:00수정 2022.05.22 14: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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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서울 중구청 앞 집회신고한 단체

구청, 집회금지구역 설정…행정소송 내

法 "특정 장소 집회 일체 금지는 위법"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집회의 시간·규모·방법 등을 고려하지 않고 특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일체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A씨가 서울 중구청을 상대로 낸 집회집합금지구역 지정 취소 소송을 지난 3월31일 각하했다. 다만 소송비용은 중구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해 A씨는 서울중부노점상연합을 대표해 서울 중부경찰서에 '노점상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 집회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4월14일부터 5월12일까지 매일 오후 2시께부터 다음날 오전 0시까지, 서울 중구청 앞 인도에서 9명이 모이는 집회였다.

그러나 중구청은 같은 해 4월30일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해 관내 4개 구역을 같은 해 5월3일부터 별도 공표시까지 집회금지 장소로 지정하기로 했다. 중구청은 같은 해 11월4일 집회금지 구역을 해제했다.

A씨가 신청한 집회 장소는 중구청이 금지한 구역에 해당했고 A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 지난해 5월11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또 집회금지 구역 설정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A씨는 "중구청이 집회시간과 규모 등 고려 없이 중구 주요 구역에서의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중구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중구청은 "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해 집회 금지 기간으로 설정한 때에도 원고가 집회를 할 수 있었고, 행정소송의 변론이 끝난 시점에 이미 집회신고 기간이 지나 있었다"며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중구청의 처분을 취소하더라도 처분으로 침해된 집회의 자유가 원상회복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소멸했다"며 소를 각하했다.

다만 소송 비용은 피고 중구청이 부담하도록 했다.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르면 행정청이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해 청구가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다른 중요한 법익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정당화되는 것"이라며 "특히 집회의 금지와 해산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이 심각했던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집회시간·규모·방법 등을 불문하고 일정 장소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집회 일체를 금지해야 할 구체적인 사정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집회가 중구정의 정책과 관련해 개최되는 것이므로 중구청 인근에서 집회를 했어야 할 중요성이 뚜렷하다"며 "이 사건 고시 중 적어도 집회 장소 관련 부분은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사실상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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