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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건전성 규제완화 검토…이르면 이달 시행

등록 2022.05.20 1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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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6~7월 美 연준 '빅스텝' 시행 전 도입

적기시정조치 유예·LAT 활용 등 검토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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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채권금리 급등에 따른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RBC) 하락을 막기 위해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RBC 100% 밑으로 떨어져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거나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6~7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이 유력한 만큼, 이르면 이달 중 규제 완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이 재무관리 부실에 따른 것이 아닌, 금리 상승 등 거시경제 변동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 금리가 더 급등하기 전에 보험사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RBC란 보험사의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에서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보험계약자들이 보험금 지급 요청을 한꺼번에 했을 때 이를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보험법상 RBC는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금융당국은 RBC가 100% 밑으로 하락하면 적기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지면 보험사는 당장 자본확충 등 재무개선 계획을 수립, 이행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최근 대내외 금리 인상으로 채권금리가 상승해 RBC가 150% 밑으로 하락하는 보험사가 속출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 3일 2.325%였던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날 기준 3.307%로 급증했다. 채권 금리 상승은 보험사가 보유한 매도가능채권 가치 하락을 유발해 가용자본을 줄게 하고 RBC를 낮춘다. 오는 6~7월 미 연준의 빅스텝이 시행되면 보험사의 RBC가 100%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건전성 규제를 완화하기로 한 데에는 이번 RBC 하락 원인이 보험사의 부실 관리 때문이 아닌,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판단해서다. 금융당국은 이번 규제 완화를 빅스텝이 시행되기 전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달 중 완화 방안이 나올 전망이다.

다만 어떤 식으로 규제 완화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로선 RBC가 100% 밑을 하회해도, 적기시정조치를 내년 신지급여력제도(K-ICS)가 도입될 때까지 유예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K-ICS는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한다. 금리가 상승하면 보험부채도 줄어드는 구조라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던 LAT 잉여금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평가손실 일부를 상계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RBC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현 시장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RBC 하락 폭이 큰 회사들과 경영현황, 재무상황 등에 대해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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