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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인턴 허위발급 유죄' 최강욱에 "트러블메이커"

등록 2022.05.20 15:4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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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에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의원직 상실

"입시제도 공정성 해친 중대 범죄 저질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국 전 장관의 아들 조 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를 받은 뒤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5.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후안무치"라고 비판했다.

임형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트러블메이커'에 등극한 최 의원, 반성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은 입시와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느라 낮밤 없이 고생하고 있다"며 "최 의원은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선사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심지어 반성은커녕 재판 도중 기자간담회가 있다며 재판부에 재판을 중단해 줄 것을 요구하는 후안무치한 태도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6월2일 재판에서 열린민주당 지도부 기자간담회 참석을 이유로 재판 시작 30분 만에 퇴정을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최 의원은 '짤짤이'와 한국3M을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등 수많은 논란을 만든 '트러블메이커'"라며 "수많은 청년들에게 박탈감을 선사한 최 의원은 본인의 죄를 인정하고 속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이날 최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바로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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