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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미룬다…"중소상인 요구 수용"(종합)

등록 2022.05.20 17:2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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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 시행 예정이었지만 12월1일까지 유예

"판매상인에게만 비용 전가, 법 개정 필요하다"

정부 "부담 완화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 강구"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3월31일 서울시내 한 카페 모습. 2022.03.31.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3월31일 서울시내 한 카페 모습. 2022.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가 오는 6월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참고자료를 통해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을 준비해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제도 시행을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 제도다.

내달 10일부터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이고, 연간 445억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시행 시기가 임박하면서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들은 라벨 구입비 부담, 회수·세척·스티커 부착에 따른 수고와 추가 인건비 부담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수거 업체가 1000개 단위로 컵을 수거할 경우 수백개의 컵을 보관하는 장소와 위생 문제 등을 염려하는 이들도 많았다.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도 시행 유예를 주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소상공인과 프랜차이즈 대표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행을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난 18일 환경부에 의견을 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과 이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소상공인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일부 비용 보전 방안 등이 다뤄졌지만, 결국 제도 시행을 유행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날 환경부와 간담회를 진행한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자 유예기간을 요구했다"며 "비용 부담이 판매 상인에게만 전가되는 식으로는 일회용 컵 소비를 줄이기도 힘든 만큼, 지금의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환경부는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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