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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성남도개공 직원 "초과이익 환수 제시에 유동규가 질책"(종합)

등록 2022.05.20 19:02:30수정 2022.05.20 19: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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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가 민간업자와 유착했냐고 질책"

다른 직원들 "유동규에게 총맞아" 증언

"'성남시장과 가까워 영향력 있다' 소문"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지난해 10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을 타고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하지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 공모 실무를 맡았던 전직 직원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고 하자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질책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5명의 3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전직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개발계획파트장 주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주씨는 대장동 사업 공모 절차의 실무를 맡으면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공모지침서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한 인물이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지침서 작성을 본래 담당인 개발사업본부가 아닌 전략사업팀에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사업팀에는 정민용 변호사와 김민걸 회계사가 근무했는데, 남욱 변호사는 이 둘을 영화 '무간도'에 비유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담당 부서를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배경 이유에 대해 "성남시장과 가까워 영향력이 있었느냐"고 물었고, 주씨는 "그런 소문이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다.

검찰은 정 변호사가 공모지침서에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것으로 풀이되는 7가지 필수조항이 담은 것으로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정영학 회계사도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시기는 2015년 2월경으로 주씨는 정 변호사에게 "추가이익 배분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신청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를 수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정 변호사 등은 이러한 의견을 묵살한 뒤 공모를 초과이익 환수 조항 없이 진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정 변호사는 '주 차장님(주씨) 반박의견서'도 써서 주씨에게 보냈지만, 주씨는 "공모 이후에 받은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주씨는 공모 이후에도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부하직원과 공유했다고 증언했다. 주씨의 의견은 부하직원이 작성한 문건에서도 발견됐다.

도시 개발 사업에는 공모지침서 해석의 최우선 순위를 가지는 '서면 질의 답변서'라는 문건이 있다. 공모지침서는 전략사업팀이 작성했지만 서면 질의 답변서는 개발사업1팀이 작성했다.

주씨 부하직원은 이 문건 초안에 '초과이익 환수는 없다'는 취지 답변과 '2015년 3월3일 변경 사항이 공지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병기해 보고 했다. 주씨가 지시한 것은 아니지만, 부하직원이 주씨의 의사를 반영해 적었다는 것이다.

서면 질의 답변서 최종본에는 공모지침서가 수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 결국 주씨의 초과이익 환수 주장은 공사 내부에서 일방적인 목소리였던 셈이다.

공사 내부에서 주씨의 의견이 묵살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은 또 있다. 주씨는 공모지침서 수정 의견을 정 변호사에게 보고 하자 유 전 본부장이 질책했다고 증언했다. 다만 질책이 있었던 날짜는 시간이 지나 명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했다.

유 전 본부장은 주씨를 질책하면서 "민간사업자와 유착했느냐. 민간사업자가 불러준 데로 적었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검토 의견서를 혼자 다시 써보라고 지시했고, 주씨는 작성해 당시 차장급 직원에게 제출했다고 한다.

일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주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총을 맞았다"는 취지로 증언한 바도 있다. 주씨도 "가까운 직원들에게 (아쉬운 마음을) 이야기기했을 것이다. 다만 직접 떠들고 다니진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설립 초기에도 3억5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에게서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와 유착한 의혹을 받는 유 전 본부장이 주씨에게 민간사업자와 유착했느냐고 비판한 것이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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