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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회담 당일 대통령실 앞 집회 일부만 제한...법원 "관저 아니다" 재확인(종합)

등록 2022.05.20 18:39:45수정 2022.05.20 19: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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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21일 용산 대통령실 집회" 신고

법원 "12~5시 전쟁기념관 앞서 진행 하라"

"대통령실은 집시법 상 관저 아냐" 재확인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 경찰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2.05.1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도로에 경찰 펜스가 설치되어 있다. 2022.05.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당일 대통령실 앞 집회를 허가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집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도 시간과 장소를 일부만을 제한했다.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참여연대가 서울 용산경찰서를 상대로 신청한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를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실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100m이내 집회를 금지하는 '관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이어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면 국회의장 등의 집무실과 달리 대통령실 인근에서는 집회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므로 국민은 대통령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도 그 인근에서 개최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가정하더라고 대통령의 활동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가 없는 집회는 대통령실 인근에서 개최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참여연대는 오는 21일 대통령실이 위치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1개 차로와 전쟁기념관 앞 1개 차로에 집회를 신고했다. 오전 8시에 집회를 시작해 오후 10시에 마칠 계획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집회 시작 시간을 오전 8시라고 했지만, 집회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진행되는 시간에 맞춰 열릴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집회 장소도 경찰과 협의해 두 곳(국방부 앞·전쟁기념관 앞) 중 한 곳으로 특정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교통 정체 우려, 질서 유지 위한 경력 동원, 집회 주최자의 예상과 다른 돌발적인 공공복리 훼손 행위 가능성 등을 종합해 집회 일부를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집회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5시로 제한했고, 장소도 전쟁기념관 앞 인도 및 하위 1개 차로로 지정했다. 사실상 한미정상회담이 열리는 시간에 대통령실 바로 앞에서 집회가 열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방한해 오는 21일 오후 1시30분께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참여연대가 이에 따라 이번 집회를 신고하자 경찰은 대통령실 인근 100m 이내 집회라며 금지 통고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닌 대통령의 집무실이므로 경찰의 금지통고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최초 결정은 지난 14일 열린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의 용산 일대 행진에 대한 것이다. 법원은 이 집회를 대부분 허가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대통령실은 관저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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