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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받고 다른 물건 배송”…온라인 중고거래 늘자 분쟁 361% 급증

등록 2022.05.22 12:00:00수정 2022.05.22 1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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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고거래 시장 2020년 20조원 규모로 성장

개인 간 거래 분쟁도 크게 증가…분쟁조정 신청 중 80.9% 차지

최근 공동구매 의류·중고 명품가방 환불 분쟁 늘어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한국인터넷진흥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 경기도에 사는 A씨는 중고거래 앱에서 휴대폰을 구매했다. 판매자 B씨는 “거의 새 제품이나 다름없다”는 말로 A씨를 안심시켰다. 그러나 이틀 뒤 배송된 제품은 B씨의 설명과 달리 곳곳에 흠집이 있었다. 그는 판매자 B씨에게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B씨는 물건 배송이 완료됐기 때문에 환불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책상 위에 놓인 중고폰을 볼 때마다 속앓이를 했다.

최근 온라인 중고거래가 늘면서 덩달아 개인 간 거래 분쟁도 급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거래당사자, 거래조건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고물품을 거래하면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분쟁으로 정보통신기술(ICT)분쟁조정지원센터에 접수된 조정신청은 3271건으로 전년(906건) 대비 361% 증가했다.

ICT분쟁조정센터는 KISA 소속으로 전자상거래, 온라인광고 등 다양한 온라인 환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해결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총괄 운영한다.

중고거래 분쟁이 늘어난 것은 국내 시장이 급격히 커졌기 때문이다.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는 만큼 분쟁도 늘어나게 된 것이다. KISA에 따르면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원에서 2020년 20조원으로 5배 성장했다.

이와 함께 개인 간 거래 분쟁도 크게 늘었다. KISA에 따르면 2020년 개인 간 거래 분쟁 조정 신청은 906건(44.7%)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분쟁 조정신청 건수 총 5163건 중 4177건이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건수였다. 이는 전체에서 80.9%를 차지했다.

특히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3대 중고거래 플랫폼 분쟁조정신청이 눈에 띄게 늘었다. 2019년 277건, 2020년 646건에서 지난해 3373건을 기록했다. 2년 사이에 약 12배 급증한 것이다.

플랫폼별로 살펴보면 번개장터가 2020년 121건에서 지난해 973건(704%)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어 당근마켓이 2020년 352건에서 1620건으로 360%, 중고나라가 같은 기간 173건에서 780건으로 351% 순으로 나타났다.

카페·밴드·블로그 등을 합친 기타 부문은 같은 기간 260건에서 804건으로 전년 대비 209%의 증가율을 보였다.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주로 ▲스마트폰·에어팟 등 전자제품 ▲기프티콘 등 상품권 ▲공동구매 의류 및 중고 명품가방에 대한 환불 분쟁이 많았다.

ICT분쟁조정지원센터 관계자는 “에어팟 등의 전자제품이나 기프티콘 등은 주로 젊은 층이 많이 쓰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분쟁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명품가방의 경우 코로나19로 해외 여행이 막히자 면세품 등의 수요가 중고 플랫폼으로도 옮겨가면서 최근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덧붙였다. 

분쟁 유형으로는 ▲물품거래시 언급하지 않았던 하자 등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처리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물품과 배송된 물품이 다르거나 배송 중 물품이 손상된 경우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KISA는 늘어나는 중고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전홍규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별 분쟁 대응 민원 부서를 강화할 것”이라며 “분쟁해결 가이드라인도 제작해 활용토록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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