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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대선 기간 윤석열 현수막·벽보 훼손한 3명 벌금형

등록 2022.05.22 05:01:00수정 2022.05.22 1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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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다음날인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오금역 출구 인근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2022.03.10. dadazon@newsis.com ***아래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다음날인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오금역 출구 인근에서 구청 관계자들이 선거벽보를 철거하고 있다. 2022.03.10. [email protected] ***아래 기사 내용과 무관한 사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윤석열 후보 현수막·벽보를 훼손한 3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3)씨와 B(42)씨에게 각각 벌금 80만 원·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5일 낮 12시 48분 광주 동구 모 택배 대리점에서 물건 상·하차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윤석열 20대 대선 후보 현수막 줄을 도구로 잘라 훼손하고, 2월 19일 낮 12시 13분 같은 장소에서 노동당 소속 후보 현수막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3월 1일 오전 6시 8분 광주 북구 모 병원 주차장 입구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 벽보를 발로 차 찢어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후보자 현수막·벽보를 훼손해 선거인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롭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현수막으로 A씨 택배대리점의 택배 상·하차 업무에 지장이 생겼던 사정, A씨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 운동을 방해할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사정, 우발적으로 범행한 B씨가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C(27)씨에게는 형(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C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9시 40분 광산구 모 고등학교 정문 맞은편 도로에 게시된 윤석열 대선 후보 현수막 고정 줄 4개를 도구로 잘라 절단한 뒤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C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국민의힘 광주시당이 C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C씨가 정치적 목적으로 범행했다고 보이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했다"고 선고 유예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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