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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연대 “환자 안전 위해 간호법 반드시 통과돼야”

등록 2022.05.22 15:31:37수정 2022.05.22 16: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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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연대, 22일 성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5.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통과를 환영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2.05.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시민단체가 환자의 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22일 개혁과전환촛불행동연대(이하 촛불행동연대)는 ‘간호법 반대 의사, 집단이기주의로 환자들을 위협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사들을 향해 “검찰개혁 과정에서 검찰이 경찰에 보인 태도와 닮았다”며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체계를 상하 위계질서로 계속 묶어놓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촛불행동연대는 “현대의 전문의료 업무는 협력과 논의, 책임 영역의 명료화 등을 통해 환자를 돌봐야 하는데, 그 중요한 첫발이 간호법에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의료 관련 법체계가 지속될 경우 가장 큰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간다”면서 “업무영역 지침이 명료하지 않아 전문의료지원이 부실해지고, 책임문제가 불거지면 그 피해보상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실제 의사의 업무를 대신하는 간호사, 이른바 진료보조인력(PA)의 경우 업무범위가 모호해 처방, 수술처치 등에도 투입되며불법과 합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촛불행동연대는 “간호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PA에 대한 의사들의 책임은 없고 부담과 책임은 온통 간호사들이 지게 되는 현실이 그대로 방치된다”고 지적했다.

촛불행동연대는 “코로나 시국에서 의료인들의 수고가 크게 부각됐고, 이 과정에서 간호사의 업무과중과 책임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오랜 숙제”라면서 “의사들의 반복되는 집단이기주의와 간호법 호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은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반드시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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