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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자 의무사항 점검

등록 2022.05.23 08: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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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부정사용 적발 땐 지원금 환수 조치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시청 제1임시청사.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자의 의무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2018년~2021 영농정착 지원금 수령자 69명을 대상으로 ▲연간 의무교육 이수 ▲재해보험 및 의무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 이행 ▲전업적 독립영농 유지 ▲지원금 성실 사용 및 의무영농기간 준수 여부 등을 살핀다.

연간 의무교육 이수 등을 위반하면 최대 5개월간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 지원금 수령 후 농사를 짓지 않았을 땐 지원금을 환수하고, 청년후계농업인 자격을 박탈한다.

시 관계자는 "지원금 부정사용에 대해 철저한 관리·감독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은 월 80~100만원의 영농정착금을 최대 3년까지 지급해 안정적 농촌 정착과 농업 종사를 돕는 사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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