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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장애인 만들어놓고 폭행 발뺌한 40대 징역 5년

등록 2022.05.23 11:50:49수정 2022.05.23 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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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목격자 2명 진술 명확, 엄한 처벌 불가피"

동료를 장애인 만들어놓고 폭행 발뺌한 40대 징역 5년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동료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인정사정 없는 주먹질로 상대방의 머리를 다치게 해 뇌병변 장애를 입게 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중형에 처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진재경)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인정된 죄명은 중상해이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던 A씨는 2020년 10월 동료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B(45)씨와 주점에 갔다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었고, A씨는 B씨를 강하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지만, A씨는 상관하지 않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가격해 결국 뇌병변 장애로 인한 사지마비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게 했다.

공판 내내 피고인은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지만 힘껏 친 사실이 없고, 이후 피해자가 신체적 기능을 회복해 '중상해'의 죄책도 가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당시 목격자인 종업원 2명이 진술이 명확하다고 설명했다. 당시 '퍽' 소리와 함께 고개를 돌려보니 (피해자가) 완전 일자로 넘어져서 바닥에 부딪히며 굉장히 큰 소리가 났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목격자의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생생하다"면서 "사건 당일 피고인을 처음 본 목격자가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를 찾기도 어렵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두개골 내부 출혈로 수술을 진행했으나 상태가 중해 개봉한 두개골을 닫지 못한 상황이라는 응급실 초진 기록도 있다"며 "피해자가 중증의 인지장애 진단을 받는 등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먹으로 상대의 얼굴을 강하게 가격하는 동종 수법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질렀다"며 "그 피해자들 중 한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그와 유사한 이 사건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에게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고, 치유하기 어려운 장애를 입게 하는 등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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