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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호국보훈의 달' 할인대상자 확대

등록 2022.05.23 14: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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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예매…탑승일 기준 6월1일부터 30일까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제주항공이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한 달 동안 호국보훈 할인 대상을 확대한다.

보훈대상자 할인은 탑승일 기준 6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국내선 10개 전 노선에서 적용된다. 예매는 오는 26일부터 6월30일까지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과 웹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제주항공은 현재 국가유공상이자 1~4급 및 독립유공자(애국지사)를 비롯한 동반 보호자 1명에게 40% 할인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는 대상을 확대해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와 희생자를 포함한 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유족 ▲특수임무 부상자와 공로자 등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독립유공자(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국가유공자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군∙경∙공무원의 재해 및 지원부상)와 이들의 유족에게도 본인에 한해 30% 할인혜택을 준다.

호국보훈 대상 고객들은 원하는 이용 구간의 FLEX 운임을 선택 후 해당하는 개인신분할인(호국보훈 할인)을 선택하면 된다. 할인대상자는 탑승 당일 공항카운터에서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한편 제주항공은 제주도민(명예제주도민 및 배우자 포함)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평시 25%, 성수기 15% 신분할인을 상시 제공하고 있으며, 출장목적의 군인들에게도 1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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