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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금융소비자학회와 금융소비자 보호교육 강화

등록 2022.05.23 14: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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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이승종(오른쪽) 국민은행 소비자보호본부장과 김홍기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23일 서울시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이승종(오른쪽) 국민은행 소비자보호본부장과 김홍기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이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KB국민은행은 23일 한국금융소비자학회와 금융소비자 보호교육 선진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KB금융소비자 보호교육' 프로그램을 금융소비자학회의 검증과 감수를 거쳐 새롭게 개정·공동 개발한다. 오는 6월부터 KB국민은행 전 임직원 대상 금융소비자 보호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개정된 KB금융소비자 보호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소비자 권리 등을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금융인의 직무윤리와 관련된 내용 등을 현행에 맞게 보강했다. 또 신종 사기수법과 관련한 최신 사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법을 소개했다.

두 기관은 국내 금융소비자 보호교육 선진화를 위해 KB국민은행 임직원 외에도 고령자, 장애인 등 금융 취약계층 대상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김홍기 금융소비자학회장은 "이번 KB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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