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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혐의 신문사 기자 구속

등록 2022.05.23 21:01:05수정 2022.05.23 21: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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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수수 혐의 신문사 기자 구속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23일 건설업체 측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모 신문사 기자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경남의 한 지역 주택조합 추진 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고 알선이나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알선수재 및 부정 청탁 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를 진행하는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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