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고 외벽 CCTV 점검 중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도서관 3층 외벽 설치 CCTV 점검하다 떨어져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7분께 서울공고 시설관리실 소속 40대 공무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도서관동 3층 제2자율학습실 외벽에 설치된 CCTV를 점검하던 중 약 8.6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공고는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돼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했다.
올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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