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100억 이상 세금불복 심판 패소율 50%↑…국세청 "일시적 증가"

등록 2022.05.24 11:49:23수정 2022.05.24 12:00: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작년 100억원 이상 내국세 사건 국세청 패소율 54.3%

국세청 "코로나19 등 영향…조세심판 몰리면서 증가"

"고액 사건, 조세심판 대리인 적극 선임해 대응 예정"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국세청이 지난해 100억원 이상 고액 세금에 대해 청구된 조세심판 2건 중 1건 이상은 패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코로나19 등으로 조세심판이 미뤄지다가 작년에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100억 이상 사건의 경우, 경험이 많은 조세심판 대리인을 선임해서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청구세액별 인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청구돼 처리된 100억원 이상 내국세 사건 81건 가운데 44건이 인용됐으며, 인용률(국세청 패소율)은 54.3%였다.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은 2017년 54.9%(71건 중 39건)를 기록했다. 이후 ▲2018년 31.8%(110건 중 35건) ▲2019년 39.8%(93건 중 37건) ▲2020년 27.8%(79건 중 22건) 등으로 꾸준히 낮아지다 지난해 54.3%로 4년 만에 다시 50%를 넘기게 됐다.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2017년 43.7%(71건 중 31건)에서 2018년 29.3%(99건 중 29건)로 한 차례 떨어진 뒤, ▲2019년 31.1%(74건 중 23건) ▲2020년 35.3%(65건 중 23건) ▲2021년 35.9%(78건 중 28건)로 30% 중반대까지 꾸준히 올랐다.

10억 이상~50억 미만 사건의 인용률도 비슷하다. 2017년 43.9%(428건 중 188건)에서 2018년 30.0%(460건 중 138건)으로 크게 내려간 뒤, ▲2019년 39.5%(352건 중 139건) ▲2020년 36.3%(369건 중 134건) ▲2021년 36.5%(458건 중 167건)로 30% 중·후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상대적으로 금액이 낮은 1억 이상~10억 미만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인용률은 2017년 32.9%(1588건 중 522건)를 기록한 후 ▲2018년 24.9%(1595건 중 397건) ▲2019년 26.6%(1472건 중 392건) ▲202년 26.4%(1597건 중 422건) ▲2021년 24.9%(1641건 중 409건) 등으로 20% 중반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100억 이상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인용률이 50%대로 오른 것에 대해 "고액 사건은 장기 체류되는 것들이 많고, 언제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 연도별 패소율 편차가 크다"며 "(코로나 등으로) 1~2년 어려우니까 조세심판을 처리 못하다가 작년에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인용률이 올라갔고, 올해는 다시 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조세심판 대리인 관련 예산을 올해 많이 확보해서 고액사건에 있어서 심판 대리인을 적극 선임할 예정"이라며 "특히 100억 이상 내국세 조세심판 사건 등의 경우, 원칙적으로 관련 사건 분야의 경험이 많은 대리인을 적극 선임해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