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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스타일 치마 팝니다"...이름·사진 무단 도용 괜찮나

등록 2022.05.24 11:21:29수정 2022.05.24 11: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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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이름·사진 등을 사용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1일 서울 자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영접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21일 서울 자택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영접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5.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민 인턴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공식 석상에서 착용한 제품들이 매번 화제되고 있는 가운데, 김 여사 이름과 사진 등을 도용하고 있는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급증하고 있다.

24일 기준 네이버 쇼핑 페이지에 '김건희'를 검색하면 관련 상품 9501개가 나온다.

일부 온라인 쇼핑몰은 김 여사 사진을 무단으로 올려놓기도 했다. 한 판매자는 김 여사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를 방문했을 당시 사진을 상품 소개 사진으로 걸어놓고 치마를 판매했다.
[서울=뉴시스]SSG닷컴에 올라온 김건희 치마 판매 쇼핑몰 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SSG닷컴에 올라온 김건희 치마 판매 쇼핑몰 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외에도 여러 판매업자들이 '김건희 치마', '김건희 슬리퍼', '김건희 정장' 등의 제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름 사용'은 본인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나 홍보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 제품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무단으로 이름·사진 등을 사용하는 것은 명의 도용에 해당하는 엄연한 불법 행위다.

이에 일각에서는 "김 여사 모습이 공개될 때마다 착용한 패션 아이템이 인기를 끌며 품절 대란이 일어나는 상황에 편승하려는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김 여사의 행보에 대해 "일단 적극적 행보 없이 당분간 조용히 내조에 전념할 계획"이라며 "대통령 배우자가 동행해야 하는 공식 행사나 외교 일정 외에는 개인 행보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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