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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2명 살해' 40대母 오늘 첫 재판

등록 2022.05.25 06:00:00수정 2022.05.25 08: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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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금천구 주택에서 범행…"생활고 때문에"

극단적 선택 시도한 뒤 경찰에 자수, 구속 기소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 씨가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04.13. yes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초등학생 아들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김모 씨가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검으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2022.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생활고에 시달리다 초등학생 아들 둘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의 첫 재판이 25일 열린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오후 3시20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통상 첫 공판에선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피고인의 혐의 인부 절차 등이 진행된다. 김씨 역시 직접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김씨는 지난달 5일 밤 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초등학생 3학년, 2학년생 아들 2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대출 등 막대한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별거 중인 남편이 보내오는 월급으로 빚을 갚으면서 생활을 이어오다, 이자가 연체되고 집까지 압류당하자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결국 김씨는 범행을 저지르고 이틀 뒤 경찰에 자수해 긴급체포됐다. 자수 전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도주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송치 이후 김씨 남편과 친인척 조사,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인터넷 검색내역 확인 등을 통해 범행동기와 사전계획 여부 등을 규명한 뒤 김씨를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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