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격리 의무 해제 뒤 확진자 치료 진료체계 구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6월20일까지 4주 연장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1058명으로 집계된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창동역(서)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2.04.22.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 해제 뒤 치료받을 수 있는 진료 체계를 구축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치가 다음 달 20일까지 4주 더 연장됐다.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 감소폭 둔화 등을 고려한 조치다.
도는 격리 의무 해제 뒤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일반 의료체계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면 진료 체계 구축(5월23일 기준 외래진료센터 1540곳 운영) ▲고위험군 관리 집중(도내 의료기관 확보 병상 2659병상·현재 325병상 사용) ▲일상회복 지원(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우울 상담 같은 심리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5월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 연장에 따라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준수하면서 안전한 면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류영철 경기도 보건건강국장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조치를 6월 20일까지로 4주 연장했다. 앞으로 4주 동안 확진자들의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 등 일반 의료체계로의 단계적인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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