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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윤태 전북교육감 후보, '이재명' 명칭 사용 금지"

등록 2022.05.25 14: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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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정책 부단장 재직 표현은 정당 관여 나타났다고 보이지 않아 기각

[전주=뉴시스] 왼쪽부터 김윤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왼쪽부터 김윤태, 천호성 전북교육감 후보.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김윤태 후보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명칭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전주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조지환)는 25일 천호성 후보가 김 후보를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앞서 지난 20일 천 후보 측은 "김윤태 후보가 선거공보, 선거용 명함, 문자메시지, 선거사무실 현수막 등에 '이재명'이 포함된 문구나 사진을 기재·사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신청서를 전주지법에 제출했다.

김 후보는 자신의 경력에 '전 이재명 싱크탱크 세상을 바꾸는 정책 부단장', '이재명의 깐부', '이재명 후보직속 균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에 천 후보 측은 "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는 경력 중 '특정 정당 대통령경선후보 교육특보'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이재명이 포함된 문구를 사용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선거운동으로 이는 명백하게 교육자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 제3항에서는 교육감 선거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헌법이 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무자는 선거 운동 중 자신의 주요 경력으로 '이재명의 싱크탱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선거용 명함과 현수막, 유권자에게 보내는 문자 등에 '이재명'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서 "선거 운동에 이재명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유권자들에게 채무자가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따라서 다른 교육감 후보인 채권자로서는 채무자가 위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경력 중 '세상을 바꾸는 정책'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자가 실제 위 단체(세상을 바꾸는 정책 2022) 부단장으로 재직한 사실이 있고 위 표현에는 정당의 관여가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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