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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교육청, 김해 아파트예정지 초등학교 신설 박차

등록 2022.05.25 14: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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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내덕도시초·주촌선천2초, 빠르면 8월 중투심사 신청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재판매 및 DB 금지

경상남도교육청 본청.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지침 개정에 따라 김해 대규모 아파트 건설예정이 초등학교 신설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김해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학생이 증가해 과밀학급이 발생하고 있고, 향후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도 계획되어 있어 학교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지역이다.

그러나 학교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분양 공고가 끝나야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학교 신설에 어려움이 많았다. 아파트 건설 사업시행사 간 분양 공고 시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 지침이 지난 5월 17일 개정되어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신청'으로 조건이 완화됐다.

김해 (가칭)내덕도시초등학교 신설의 경우, 오는 7월 사업계획 승인 예정인 966가구를 제외한 3676가구가 사업계획 승인을 이미 받은 상태다.

따라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신청 기간인 8월에는 신설 수요 판단 기준인 4000가구 이상을 충족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칭)주촌선천2초등학교 신설 건은 아파트 2개 사업시행사 가운데 1개 사업시행사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이고, 나머지 1개 사업시행사도 오는 6월 승인을 앞두고 있다.

현재 공동주택 가구수가 4000가구 미만이나, 인근 초등학교의 과밀 수요와 연계하여 8월에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다.

강만조 경남교육청 학교지원과장은 "김해 지역의 아파트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과밀학급 해소와 학교 신설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가 많다"면서 "김해지역 초등학교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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