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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한달 앞두고...약혼녀 10시간 감금·폭행 혐의 30대 구속

등록 2022.05.25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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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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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결혼을 약속한 상대를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북경찰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성북구 정릉동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약 10시간 가량 감금하고 신체 부위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두 사람은 내달 결혼을 앞두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보고 A씨에 대해 가정폭력처벌법 상 폭행,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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