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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상엽,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법 알리는데 최선 다할 것"

등록 2022.05.26 14:30:00수정 2022.05.26 15: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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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충법 19일 시행…"국민께 최선 다해 알리겠다"

[서울=뉴시스]배우 이상엽. (사진=웅빈이엔에스 제공)

[서울=뉴시스]배우 이상엽. (사진=웅빈이엔에스 제공)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배우 이상엽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 겸 명예 암행어사로 위촉됐다. 이상엽은 "국민께 이해충돌방지법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엽에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 겸 명예 암행어사'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촉식은 국민권익위 공식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상엽은 위촉장을 받은 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생방송 토크쇼를 진행했다. 실시간 댓글 참여자를 상대로 추첨을 통해 이상엽의 사진을 담은 머그잔을 선물하기도 했다.

이상엽은 "최근 화두가 공정인 만큼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 겸 명예 암행어사를 맡게 돼 의미가 크다"며 "큰 역할을 맡겨주신 만큼 많은 국민들께 국민권익위와 이해충돌방지법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 위원장은 "바쁜 중에도 흔쾌히 이해충돌방지법 홍보대사가 되어준 이상엽에게 감사드린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이해충돌방지법는 지난 19일 첫 시행됐다. 법안에는 공직자들이 공무수행 중 직면하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10가지의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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