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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수해분쟁 대비'…중조위·수자원기술원, 업무협약

등록 2022.05.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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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조사·분쟁조정 연계로 수해갈등 해결

상황조사반 구성 지원·상황조사 결과 활용

[천안=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인사혁신처, 천안시 직원 및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들이 지난 2020년 8월14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의 한 수해 피해 농가에서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2020.08.14.kkssmm99@newsis.com

[천안=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인사혁신처, 천안시 직원 및 전국시군구공무원노조 등 공무원들이 지난 2020년 8월14일 충남 천안시 병천면의 한 수해 피해 농가에서 복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기후변화로 대규모 수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주민과 댐·하천 관리기관 사이 배상책임 분쟁 조정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 기관이 손을 잡는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중조위)는 오는 27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수자원기술원)과 '미래 수해분쟁조정 준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수자원기술원의 홍수피해 상황조사 기능과 중조위의 분쟁조정 기능이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중조위는 수자원기술원이 추진 중인 상황조사반 구성 및 교육자료 제공 등을 지원한다. 수자원기술원은 상황조사 결과가 중조위의 분쟁조정 심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방법, 내용 등을 중조위와 협의한다.

신진수 증조위 위원장은 "수자원 기초자료 생산·분석을 주 목적으로 하는 수자원기술원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수해분쟁의 신속하고 공정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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