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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제품안전 신고 콜센터 통합…리콜 전담 창구도 신설

등록 2022.05.26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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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사고·불법제품·안전인증 등 1670-4920로 통합

[세종=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사고, 불법제품, 행정신고·문의 등 민원 업무별로 운영해 온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기존 제품사고 신고(1600-1384), 불법제품 신고(1833-2233), 안전인증 면제확인·공급자 적합성 확인 신고(1833-4010) 번호 등이 지역번호 없이 1670-4920으로 통합 운영된다. 2022.05.26.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사고, 불법제품, 행정신고·문의 등 민원 업무별로 운영해 온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기존 제품사고 신고(1600-1384), 불법제품 신고(1833-2233), 안전인증 면제확인·공급자 적합성 확인 신고(1833-4010) 번호 등이 지역번호 없이 1670-4920으로 통합 운영된다. 2022.05.26.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사고, 불법제품, 행정신고·문의 등 민원 업무별로 운영해 온 제품안전 민원 콜센터를 하나로 통합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기존 제품사고 신고(1600-1384), 불법제품 신고(1833-2233), 안전인증 면제확인·공급자 적합성 확인 신고(1833-4010) 번호 등이 지역번호 없이 1670-4920으로 통합 운영된다.

뒷자리 번호 4920은 '사고(40) 투(to·2) 제로(0)'를 번호로 나타낸 것으로, 제품사고와 불법제품 유통을 '제로'로 만든다는 의미를 담았다는 게 국표원의 설명이다.

국표원은 이와 함께 리콜 정보와 방법 등을 안내하는 리콜 문의 전담 창구인 '리콜이행 헬프 데스크'를 신설해 통합 콜센터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리콜이행 헬프 데스크를 통해 소비자에게는 사용하는 제품의 리콜 여부를, 기업에는 제품 리콜 방법·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민원서비스의 품질과 업무효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기업과 소비자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상담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민원 콜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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