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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단체 "국가폭력 정신적 손해배상, 신속한 재판을"

등록 2022.05.26 12:50:42수정 2022.05.26 14:3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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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회 등 50여명 광주지법서 집회

작년 5월 배상 길 열려, 신속한 재판을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6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월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3단체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재판 촉구하고 있다. 2022.05.26.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26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5·18월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등 3단체가 민주화운동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재판 촉구하고 있다. 2022.05.26.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전두환 신군부로부터 불법 체포·구금·고문·가혹 행위를 당한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하루빨리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5·18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 소속 회원 50여 명은 26일 광주지법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는 하루빨리 5·18 유공자들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재판을 열고 당사자를 비롯해 함께 고통받은 가족들의 피해까지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신군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켰는데도 5·18 이후 '폭도'와 '불순 분자'라는 오명 속에서 술과 약에 의지해 국가폭력에 대한 분노를 삭여야 했다"며 "(유공자들의) 고통은 모든 가족 구성원의 몫이 됐고 경제적 어려움에 신체·심리적 피해를 회복할 시간도 뺏겼다"고 했다.

이어 "5·18유공자 가운데 55.8%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다. 50여 명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는 한국 총인구 대비 극단 선택 비율인 0.02%의 500배에 이르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와 사법부 등은 유공자의 극심한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공자들의 인권 침해, 정신적 피해뿐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겪은 연좌제식 피해도 국가가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5·18유공자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국가에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5월 27일 헌재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옛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5·18 보상법) 16조 2항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 법 조항에는 정신적 손해배상에 상응하는 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보상금 지급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상 기본권 보호 의무를 지는 국가가 오히려 소속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인해 관련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음에도, 그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반한다"고 결정했다.

지난해 11월부터 5·18유공자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연이어 냈다. 광주 법무법인 6곳·서울 법무법인 1곳이 5·18유공자 1600여 명의 법률 대리를 맡아 여러 재판을 앞두고 있다.   

황일봉 5·18부상자회장은 "이번 소송은 5월 유공자들과 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한 첫 단추다. 정신적 손해배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5·18 보상법 위헌 결정 이후 5·18 당시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낸 소송 2건 모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나온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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