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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용품 수입해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한 업체 대표 검거

등록 2022.05.26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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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A씨 대외무역법 위반 등 불구속 송치

5년간 미용용품 1000만점 미국과 유럽 수출

中 미용용품 수입해 국산으로 재포장 수법

원산지 허위표시 과징금 등 총 9억원 부과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국산으로 재포장한 중국산 미용용품.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2.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사진은 국산으로 재포장한 중국산 미용용품.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2022.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중국산 미용용품을 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한 업체 대표가 관세당국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중국산 미용용품을 수입해 국산으로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해외에 수출한 업체 대표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으로 지난달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중국산 인조속눈썹, 네일 스티커, 손톱깎이 등을 수입해 수출 포장작업을 통해 원산지를 'Made in Korea'로 허위표시 했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지난 5년간 미용용품 1000만점 시가 90억원 상당을 미국, 유럽 등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입물품을 실제가격보다 80~90% 낮게 신고해 관세도 포탈했다고 세관은 밝혔다.

특히 이 업체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제품의 불량률과 제품안전성 등의 문제로 중국산보다 한국산 브랜드 제품을 선호하면서 이들과 지속적인 거래를 위해 원산지 세탁으로 해외시장 마케팅에 악용했다.

A씨는 수입물품에 단순 포장작업만으로 수출할 경우, 원산지는 중국 등 당초 수입국가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307회에 걸쳐 미국, 스페인, 이탈리아 등에 한국산 제품인양 허위 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관은 조사과정에서 5년간 356회에 걸쳐 수입한 미용용품의 수입 신고가격을 실제 구매가격보다 80~90% 낮게 신고해 A씨가 관세 등의 세액을 포탈한 것을 추가 확인했다.

이에 따라 세관은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과징금 2억여원과 관세 등 누락세액 7억여원 등 총 9억원 상당을 부과했다.

세관 관계자는 "유사수법으로 미용용품을 한국산으로 허위 수출한 업체를 추가조사 중"이라며 "K-뷰티 열풍에 편승해 값싼 외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외국에 수출하는 행위는 국가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국산을 가장한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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