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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수 정읍시장 후보 "태양광사업 적법 절차대로 했다"

등록 2022.05.26 11: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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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받은 5000만원은 보증금일뿐 첫번째와 성격 달라"

"김민영 후보 배임고발 '각하'는 '기각'과 달라"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3일차인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가 정읍 수성아파트 앞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5.21. kjh6685@newsis.com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운동 3일차인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정읍시장 후보가 정읍 수성아파트 앞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5.21. [email protected]

[정읍=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북 정읍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후보가 자신을 둘러싼 '태양광사업'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26일 이학수 후보는 "김민영 후보가 '단풍미인한우 영농조합법인'이 추진한 태양광사업에서 본인의 불법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추후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그는 "지난 2017년 4월 당시 조합장과 이사로부터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대상 태양광 발전 임대사업'에 대해 동참 권유를 받고 조합원으로서 참여해 정상적인 절차로 허가를 받았다"며 "이후 변경된 사정으로 허가권을 전북도청을 퇴직한 H과장에게 양도·양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H과장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인수 과정을 진행하던 중 2020년 현 진모 조합장으로부터 '조합으로 사업권을 넘기라'는 요구에 그간의 진행비 5000만원을 받고 넘긴 것이 태양광 사업의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 과정에서 김민영 후보는 본인이 조합으로부터 5000만원을 두 번 받았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그는 "사업 운영권을 조합에 넘기면서 그간의 허가비와 진행비로 소요된 5000만원(조합의 결정 금액)을 명의상 허가권자인 본인의 통장으로 받아서 사업을 양도해 실제 사업을 진행하려 한 H과장에게 그대로 전달했으며 처음 허가를 받기 위해 본인이 예치금(보증금)으로 불입했던 5000만원을 돌려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의 두번 5000만원 수수 주장은 악의적인 거짓말로 법적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김민영 후보의 산림조합장 시절 '배임의혹' 고발이 경찰에서 '각하'된 부분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이학수 후보는 이에 대해 "'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해당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 없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을 말하는 것"이라며 "사실 고발자가 경찰서에 출석하지 않아 김민영 후보도 조사 없이 사건이 '각하'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죄가 없다'는 '기각'의 결정이 아니어서 김 후보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아전인수격 해석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 후보의 산림조합장 재직 시절에 대한 산림조합중앙회의 감사 지적 및 조치 요구사항에서 '부당한 비용처리(감가상각비 7700만원)'라고 분식회계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지난 5월18일 정읍산림조합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분식회계 및 배임 관련 수사의뢰의 건'을 의결한 것을 보면 추후 수사당국의 김 후보에 대한 분식회계 및 배임혐의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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