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든 상자만 훔친 택배사 외국인일용직 2명 '덜미'
[순천=뉴시스] 전남 순천경찰서. (사진=순천경찰서 제공·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순천경찰서는 택배 상하차 작업을 하면서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만 훔친 혐의(절도)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22)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순천의 한 택배사에서 4차례에 걸쳐 휴대전화 14대, 25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택배사에 일용직으로 고용돼 휴대전화가 들어있는 택배상자만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훔친 휴대전화를 팔기 위해 밀봉한 뒤 야산에 숨겨 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택배사에서 휴대전화만 사라지고 있다는 신고를 토대로 수사를 벌였다.
택배 집하장의 CCTV를 분석해 A씨 등이 조끼와 바지 등에 휴대전화를 넣는 것을 발견하고 이들을 붙잡았다.
또 이들의 주거지에서 5㎞정도 떨어진 야산에서 밀봉된 휴대전화를 찾아내 회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휴대전화를 훔쳐 외국 등에 판매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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